노인 장기요양 급여 확대 정책 안내 — 2025년 하반기 개정안

2025년 하반기로 예정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개정안에 따라 수급자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서비스 종류가 질적·양적으로 늘어납니다.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경영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.
1등급판정 기준 완화
1~2등급 중심에서 3~5등급으로 수혜 인정이 확대되며, 인지지원이 어렵더라도 등급 판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됩니다. 인지지원 시스템도 인정 개선에 포함됩니다.
2수가 확대 및 수가 인상
재가 방문 요양 서비스 수가가 평균 4.8% 인상되며, 예방간호급여인 근감급여도 수가 체계에 등재됩니다.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.
3시설 신규 허가 요건 간소화
장기요양 시설 신규 허가의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, 수수료 산정 기준이 합리화됩니다. 단, 인력 확보 요건(요양보호사 대 입소자 비율)은 더 엄격해집니다.
4이용자 부담 연동 개선
소득분위 하위 20% 본인 부담률이 현행 8%에서 5%로 인하됩니다.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전액 면제 유지.
장기요양 관련 시설을 운영 중이시거나, 수가 변경에 따른 운영 전략을 재검토하고 싶으시면 파마스에 문의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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